경주시립미술관 건립, 국공립미술관 건립 조건 충족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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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애경 작성일23-03-08 15:20본문
문체부, 미술관 정체성과 설립 타당성, 규모, 조직 등 면밀 검토
“지역에서 의미있는 공간으로 쓰일 수 있는가에 ‘방점’”
경주시, 문체부 ‘사전 평가’ 앞서 7월 용역 결과 지켜보고 있어
경주시청 전경 2025년경 착공 예정인 경주시립미술관 건립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하는 국공립미술관 개관 사전 평가를 통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주시는 오는 7월까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서 시립미술관 용역을 함께 의뢰해놓은 상황이다. 이는 한수원 이사회가 경주에 설립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 건립 명목의 총예산 780억원 중 경주시립도서관(600여 억원) 건립 명목에 경주시립미술관 건립(150여 억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시립미술관은 복합문화도서관 사업의 일환인 디자인 및 전시 공간으로 건립될 예정인 것으로, 경주시립미술관 건립비는 공사비 95억4145만원, 용역비 5억4246만원, 토지조성비 19억5000만원, 예비비 11억9889만원, 전시콘텐츠 구성비 18억1218만원 등 총 150억원 규모로 예정돼 있다.
경주시는 미술관 건립비를 15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행자부나 기재부의 추가 심의를 통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있다.
경주시는 오는 7월까지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마치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황성공원 조성계획을 반영, 7월~10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 11월~내년 3월까지 문체부에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거쳐 2025년경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담당자는 “공립미술관 건립시 그 문화기관의 정체성, 설립 타당성, 규모, 조직과 정원 등 여러 사항 등을 고려하는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서 밝힌 최소 요건을 기준으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평가위원들이 건립 전에 점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으로 사전 평가를 통과해야 추후 미술관으로 등록,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담당자는 “현재 시행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전 평가를 신청하거나, 사업 계획과 추진 준비 상황에 따라서 1년에 두 차례 신청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 과정을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미술관은 엄격한 기준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체부가 제시한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대해 경북도 문화산업과 담당 학예연구사가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담당 학예사는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진흥법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법령에서 ‘미술관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설립 추진 계획 및 운영계획(건립을 위해 해당기관에서 추진위원 및 자문, 토지 매입 등의 세부적 준비),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학예사 등 전공자들이 계획 단계부터 함께 진행했는지의 여부), 부지 및 시설 명세,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 계획(미술 작품의 충분한 확보와 면밀한 준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학예사는 “건축물 자체의 하드웨어적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면밀히 준비해왔는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시간과 인력이 투자됐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면서 내실 있게 준비해서 지역에서 의미있는 공간으로 쓰일 수 있는데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국공립 미술관의 사전평가 조건에 경주시가 계획 중인 미술관이 충족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오는 7월께 나올 용역 결과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도서관‧미술관 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시와 함께 복합적인 부분을 조율할 예정으로, 중간용역보고회 등을 가지며 사안에 대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선애경 [email protected]
“지역에서 의미있는 공간으로 쓰일 수 있는가에 ‘방점’”
경주시, 문체부 ‘사전 평가’ 앞서 7월 용역 결과 지켜보고 있어
경주시청 전경 2025년경 착공 예정인 경주시립미술관 건립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하는 국공립미술관 개관 사전 평가를 통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주시는 오는 7월까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서 시립미술관 용역을 함께 의뢰해놓은 상황이다. 이는 한수원 이사회가 경주에 설립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 건립 명목의 총예산 780억원 중 경주시립도서관(600여 억원) 건립 명목에 경주시립미술관 건립(150여 억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시립미술관은 복합문화도서관 사업의 일환인 디자인 및 전시 공간으로 건립될 예정인 것으로, 경주시립미술관 건립비는 공사비 95억4145만원, 용역비 5억4246만원, 토지조성비 19억5000만원, 예비비 11억9889만원, 전시콘텐츠 구성비 18억1218만원 등 총 150억원 규모로 예정돼 있다.
경주시는 미술관 건립비를 15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행자부나 기재부의 추가 심의를 통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있다.
경주시는 오는 7월까지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마치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황성공원 조성계획을 반영, 7월~10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 11월~내년 3월까지 문체부에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거쳐 2025년경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담당자는 “공립미술관 건립시 그 문화기관의 정체성, 설립 타당성, 규모, 조직과 정원 등 여러 사항 등을 고려하는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서 밝힌 최소 요건을 기준으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평가위원들이 건립 전에 점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으로 사전 평가를 통과해야 추후 미술관으로 등록,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담당자는 “현재 시행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전 평가를 신청하거나, 사업 계획과 추진 준비 상황에 따라서 1년에 두 차례 신청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 과정을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미술관은 엄격한 기준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체부가 제시한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대해 경북도 문화산업과 담당 학예연구사가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담당 학예사는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진흥법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법령에서 ‘미술관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설립 추진 계획 및 운영계획(건립을 위해 해당기관에서 추진위원 및 자문, 토지 매입 등의 세부적 준비),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학예사 등 전공자들이 계획 단계부터 함께 진행했는지의 여부), 부지 및 시설 명세,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 계획(미술 작품의 충분한 확보와 면밀한 준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학예사는 “건축물 자체의 하드웨어적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면밀히 준비해왔는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시간과 인력이 투자됐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면서 내실 있게 준비해서 지역에서 의미있는 공간으로 쓰일 수 있는데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국공립 미술관의 사전평가 조건에 경주시가 계획 중인 미술관이 충족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오는 7월께 나올 용역 결과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도서관‧미술관 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시와 함께 복합적인 부분을 조율할 예정으로, 중간용역보고회 등을 가지며 사안에 대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선애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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